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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소송, 미시간주서도 패소 판결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0 comments

연방법원 “사기 주장, 추측에만 근거…신념은 증거아냐”

8일 선거인단 확정…펜실베이니아 뒤집어도 패배 확실

조지아주에 이어 미시간주에서 제기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선거사기 소송에 최종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미시간주 연방법원은 7일 트럼프 대통령 캠프가 제기한 주정부의 선거인증 무효 소송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린다 파커 판사는 “원고측의 주장은 순전히 추측과 가설에만 근거하고 있다”면서 “개표 요원 몇 명이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투표가 바이든 후보로 옮겨졌다고 믿고 있지만 신념이 곧 증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파커 판사는 “원고가 제기한 의혹은 상상 가능한 이론과 가설, 추측의 종합체”라고 결론내렸다. 파커 판사는 특히 소송이 너무 늦게 제기된 사실에 대해서도 혹독한 비판을 가했다. 그는 “소송이 제기된 11월25일은 이미 배가 항구를 떠난 시점”이라면서 “왜 이렇게 늦게 소송을 제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법적인 실효성이 상실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은 각 주정부의 선거인단 확정을 하루 앞두고 내려진 것이어서 상급법원인 연방대법원 상고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증한 미시간 주정부의 결정은 그대로 효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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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트럼프 캠프 측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유사한 소송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지만 이날 조지아주와 미시간주가 잇달아 선거결과를 확정지으면서 선거결과 뒤집기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펜실베이니아주의 긴급 가처분 소송 등을 관장하는 연방대법원의 새무얼 알리토 대법관은 트럼프 캠프측이 제기한 선거결과 인증 무효 가처분 소송과 관련, 주정부에 8일 낮12시까지 소송을 기각해야 할 이유를 소명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펜실베이니아주 선거인단 20명을 제외하고도 이미 당선에 필요한 27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이다. 또한 법률 전문가들은 “알리토 대법관이 인증 무효 가처분을 허용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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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트로이트 AP=연합뉴스)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의 TCF센터에 마련된 개표장 밖에 몰려와 개표 결과에 항의 시위를 벌이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오른쪽)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지지자와 언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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