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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재판, 예정대로 9월18일 선고

뉴욕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일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출석해 피고석에 앉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열린 자신과 자신의 회사와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민사재판에 직접 출석해 자신을 향한 혐의를 "부패한 뉴욕주 검찰총장에 의한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다. 

연방대법원, 대선 이후로 1심 선고 연기해달라는 요청 기각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지급 의혹’ 관련 재판의 1심 선고가 예정대로 내달 18일 이뤄질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보수 우위로 재편된 미국 연방 대법원은 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관련 재판의 선고를 대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기각했다.

앞서 미주리주 등 공화당 주정부가 들어선 일부 주들은 연방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뉴욕주 연방지방법원의 관련 1심 선고는 예정대로 내달 18일 이뤄질 전망이다.

연방 대법원은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주요 결정에서 줄곧 그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놨다.

특히 대법원은 지난달 1일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기소와 관련, ‘재임 중 공적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 면제 대상’이라는 주장을 일부 수용하는 결정을 내려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상당수 제거해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 5월 30일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과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평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8천만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재판과 관련해 스토미 대니얼스을 비롯해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에 대한 비방을 일삼아 재판 담당인 후안 머천 판사로부터 함구령을 받는 등 마찰을 빚어 왔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함구령을 여러 차례 위반하면서 머천 판사로부터 벌금형과 함께 추가 위반 시 구금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자 이에 불복해 함구령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뉴욕주 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함구령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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