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와 무관한 판결만 공개…향후 선고 일정도 미공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20일에도 나오지 않았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동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으나, 모두 관세와는 무관한 사건이었다.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둘러싼 핵심 사건은 이번 선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대법원이 3건의 판결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정책의 합법성을 다투는 주목받는 분쟁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또 “대법원은 향후 판결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특정 날짜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 사전에 알리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일과 14일에도 판결을 공개했지만, 이 역시 상호관세 사건과는 관련 없는 사안들이었다. 이에 따라 관세 판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잇따라 제기됐지만 실제 결론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이후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주요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해왔다.
이에 대해 수입업체와 주 정부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를 받아 해당 사안을 심리 중이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전반은 물론 향후 무역 정책 방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고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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