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배상금 폭탄…재정 쓰나미 직면

 

NBC “항소하려면 배상금 액수 이상 예치해야

일부 전문가들은 파산보호 신청 가능성도 제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 부풀리기 관련 소송으로 4억달러(약 5310억원)의 배상금을 더 물어야 할 수 있다고 6일 NBC뉴스가 보도했다.

NBC는 앞선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과 관련한 1천억원대 배상금 지급 판결까지 합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그가 ‘재정적 쓰나미’에 직면했다고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전했다.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는 와중에 각종 민형사 소송에 걸려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만간 자산가치 부풀리기와 관련한 민사 사기 재판 결과를 받아들게 된다.

재판장인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보유자산 가치를 부풀리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검찰 측의 주장을 인정한 상태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엔고론 판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피고 측은 항소할 경우 손해배상액에 일정 비율을 더한 금액을 법원에 예치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 액수를 모두 예치하는 대신 보증회사에 기댈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보증회사에 손해배상 판결액의 최대 5%를 수수료로 줘야 하며, 이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엔고론 판사가 검찰 측 주장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억7000만달러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보증회사 수수료로만 1800만달러(239억원)의 ‘생돈’을 지출하게 될 수 있다.

또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유지되면 손해배상금 원금에 연 9%의 지연이자를 붙여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소송으로만 4억달러 이상을 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면한 ‘배상금 폭탄’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6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8년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저지른 성추행 피해자 E. 진 캐럴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8330만 달러(1106억원)의 배상금을 내라고 평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지만 역시 8330만달러 이상을 예치하거나 보증회사에 약 400만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이를 대납해 달라고 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5월에는 성추행 혐의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캐롤에게 500만달러(66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은 바 있다. 그는 항소를 진행하기 위해 평결 금액의 111%에 해당하는 550만달러를 법원에 예치했다.

NBC는 일련의 민사소송 판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정적으로 큰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짚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장 최근 연간 재무제표에서 2021년 6월 말 기준 2억9400만달러(3904억원)의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가 수십억달러(수조원)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 자산도 있다.

하지만 항소를 위해 막대한 예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증회사에 다량의 현금과 담보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뉴욕주 변호사 론 쿠비는 보증회사들이 완전한 수준의 담보 없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담보 없이 8300만달러를 보증해주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비슷한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을 담당했던 크리스 마테이 변호사는 잇따른 배상금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엄청난 재정적 타격이 될 것이다. (그의 자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샌디훅 총기참사 관련 음모론자 상대 명예훼손 소송에서 피해자 가족들을 대표해 1조원대 배상명령을 받아낸 마테이 변호사는 검찰이 개인용도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산을 빼돌리는 것을 감시할 것이기 때문에 그가 현금 마련을 위해 자산을 처분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불능력 이상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을 경우 그의 회사가 “파산보호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