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조지아 등 4개주 대상 선거무효 소송

공화당 소속 주법무장관 연방 대법원에 직접 제기해

대법원, 공화당 측 펜실베이니아 선거무효 소송 기각

공화당이 주도하는 텍사스 주정부는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한 경합주 4곳을 상대로 선거 무효 소송을 연방 대법원에 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이날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4개주의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연방대법원에 냈다고 CNN방송 등이 보도했다.

각 주정부가 연방 의회에 선거인단을 확정해 보고하는 일자인 8일 제기된 이번 소송은 조지아 등 경합 4개주에서 연방법률에 위배되는 절차를 거쳐 선거결과를 인증했다고 주장하며 연방 대법원에 직접 판단을 의뢰한 것이다.

조던 푸크스 조지아주 내무부 부장관은 “텍사스주의 주장은 무책임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고, 데이나 네슬 미시간주 법무장관은 정치적 이목을 끌기 위한 홍보 행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법률 전문가들도 텍사스주의 이번 소송은 다른 주의 대선 결과를 문제 삼고 선거인단 투표까지 제동을 걸겠다는 이례적인 소송이어서 연방대법원이 텍사스주 소송을 심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폴 스미스 조지타운대 법학센터 교수는 “이번 소송은 정신 나간 짓”이라며 “펜실베이니아 등 다른 주는 각자의 선거 시스템이 있고, 대선 투표도 그 시스템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대법원이 이번 소송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이날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승리한 펜실베이니아주의 우편 투표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한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로이터통신은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이크 켈리 연방 하원의원을 비롯해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한 우편투표 무효 신청을 기각하는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들 공화당 의원은 펜실베이니아주의 선거결과 인증을 막기 위해 우편 투표가 주법에 위배된다면서 소송을 냈었다.

펜실베이니아주 의회는 공화당이 주도하던 시기인 지난 2019년 광범위한 우편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에 진보 성향 3명의 대법관을 두고 있지만 이번 결정에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대법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이후 선거 관련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대선 직전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임명을 강행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 대선의 주요 경합지역으로 꼽힌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바이든 당선인은 8만표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을 이겼다.

바이든 당선인은 특히 우편 투표에서 현격한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면서 펜실베이니아에서 결국 2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트럼프 측은 확실한 근거 없이 펜실베이니아를 포함한 몇몇 경합주에서 선거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불복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이어 켈리 의원을 비롯한 펜실베이니아 출신 공화당 의원들이 우편 투표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에서 소송이 잇따라 기각되자 이들은 연방대법원에 무효 신청을 냈다.

펜실베이니아주 조시 셔피로 법무장관은 대법원 결정 후 트위터에 “이제 선거는 끝났고, 서커스와 같은 소송을 그만둬야 한다”고 올렸다.

조 바이든(왼쪽) 대통령 당선인과 도널드 트럼프(오른쪽)대통령. 콤보사진
[AFP=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