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기’ 극성…IRS 사칭까지

로보콜-텍스트 통해…5만명 3860만불 피해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려 피해액만 3860만달러(약 480억원)에 이른다고 미 CNBC 방송이 25일 보도했다.

CNBC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거의 5만2500명에 이르는 미국인이 이런 사기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접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사기는 주로 자동 발신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자동 발신 전화로 대금이 잘못 청구됐으니 환불을 해주겠다며 신용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돈을 빼가는 방식이다.

글로벌 데이터 통신 제공업체인 TNS(Transaction Network Services)의 빌 벌선 최고제품책임자(CPO)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는데 요금이 청구됐다. 숫자 1을 누르면 환불해주겠다’는 자동 발신 전화를 한다.

숫자 1을 누르면 신용카드 정보 입력을 요구하고 이는 곧 사기 피해로 이어진다.

CNBC는 사기범들은 어떤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것인지는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들은 보험회사나 유틸리티 회사들이 환불이나 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기기 쉽다고 지적했다.

미 국세청(IRS)을 사칭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범들은 마치 국세청(IRS)이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지급을 위해 발송한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IRS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가짜 사이트가 나오고 이름과 연락처, 사회보장번호(SSN) 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한다.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