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자도 포함, 신청 마감 7월 10일…서면 양식 제출, 등기 우편 권장
연방 국세청(IRS)의 독립적 납세자 보호기관인 ‘납세자 권익보호실(TAS, Taxpayer Advocate Service)’이 수천만 명의 납세자가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 중 부과된 벌금과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공지를 발표했다.
2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TAS는 2020년 1월 20일부터 2023년 5월 11일까지 약 3년 6개월간의 코로나 재난 선포 기간 동안 IRS가 부과한 벌금과 이자에 대해 환급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납세자가 수천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공지는 최근 법원 판결에서 비롯됐다.
‘콩 케이스(Kwong case)’로 알려진 소송에서 법원은 세법상 연방 재난 선포 기간 동안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됐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 판결의 논리적 귀결은 해당 기간 동안의 신고 지연이나 납부 지연은 ‘늦은 것’으로 볼 수 없어 벌금이나 이자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급 또는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 항목은 세 가지다. 적기 신고 미이행, 세금 미납, 예납세 미납에 대해 부과된 벌금, 본래보다 일찍 시작됐거나 부과되지 말았어야 할 이자, 2020~2023년 재난 기간에 대한 초과 납부 이자 환급이 해당된다.
환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법무부가 판결에 항소할 수 있으며 구제를 받으려면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 마감은 2026년 7월 10일이다.
현재 IRS는 양식 843호(Form 843)를 통한 서면 신청만 받고 있다. TAS는 서면 접수 확인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신청서가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등기 우편으로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TAS는 IRS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신청 기한을 6개월 연장하며 납세자가 개별 신청 없이도 구제받을 수 있는 일괄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전자 신청 포털을 개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세무 전문가들이 고객에게 이 사안을 알리고 의회 의원들이 유권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며 언론이 적극적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AS 측은 “‘잘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의 불평등한 결과를 막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가능한 한 많은 납세자에게 이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