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재의무화

15일부터 적용…”추수감사절 이후 확진자 증가해 내린 결정”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증가를 우려해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1월15일까지 시행된다.

마크 게일리 캘리포니아주 보건복지부 장관은 “캘리포니아의 코로나19 감염률이 추수감사절 이후 47% 급증해 인구 10만 명당 14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외에도 1000명 이상이 참석하는 음악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 기준도 강화하고 있다.

행사에 입장하기 위해선 예방 접종 여부를 증명하거나, 참석 하루 전 코로나19 항원 검사나, 2일 전 PCR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당국은 여행객들에게도 도착 후 3~5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