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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털원, 5억5천만달러 집단소송 합의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2019~2025년 ‘360 세이빙스’ 계좌 보유자 대상…고객 배상 길 열려

미국 대형 은행 캐피털원(Capital One)이 최대 5억5000만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에 동의하면서, 수백만 명의 고객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합의는 지난해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비롯됐다. 소송에 따르면, 캐피털원은 2019년 9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운영한 ‘360 세이빙스(Savings)’ 계좌의 금리를 오랫동안 0.3%로 동결해,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기에 고객들이 수십억달러 규모의 이자를 놓치게 했다는 것이다.

연방 소비자금융보호국(CFPB)도 별도로 캐피털원을 제소하며, 은행이 해당 계좌를 ‘높은 이자율’과 ‘전국 최고 수준의 변동금리’로 홍보했으나 실상은 고정금리에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반면, 2019년 새로 출시된 ‘360 퍼포먼스 세이빙스(Performance Savings)’ 계좌는 최고 4.3%까지 금리가 올랐다. 그러나 기존 고객 계좌는 자동 전환되지 않았고, 은행은 새로운 계좌 출시 사실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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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의에 따라 2019년 9월 18일부터 2025년 6월 16일 사이 360 세이빙스 계좌를 보유한 고객은 자동으로 배상 대상이 된다.개별 지급액은 해당 기간 360 퍼포먼스 세이빙스 계좌였다면 받았을 이자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배상금 수령을 위해 별도의 청구서 제출은 필요 없으며, 고객은 수표나 전자이체 방식 중 원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 이번 합의안은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심리는 오는 11월 6일 예정돼 있으며, 합의에 대한 이의 제기는 10월 2일까지 가능하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capital one logo
캐피털원 로고.(PRNewsFoto/Capital One Financial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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