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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먹다 질식사…자폐 학생 부모 200만불 보상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플로리다 팜비치카운티 교육청, 합의금 지급 결정

관리 부주의 지적…피해자 이름 딴 과정 이수해야

플로리다의 자폐 학생이 학교에서 치킨을 먹다 질식사한 사건과 관련, 학생의 부모가 200만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25일 ABC방송 등에 따르면 팜비치 카운티 교육청 이사회는 전날 치킨 너겟을 먹다가 목이 막혀 사망한 자폐 학생의 부모에게 20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13일 플로리다주 팜비치 가든스에 있는 드와이어 고등학교에 다니던 케다르 윌리엄스(19)는 치킨 너겟을 먹다가 목이 막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팜비치 카운티 교육청은 학부모에 대한 합의금 외에 교사와 교직원이 피해 학생의 이름을 딴 특별 교육과정을 이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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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증을 앓는 윌리엄스는 평소 말이 어눌하고 음식을 먹을 때 자주 목이 막히는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윌리엄스에게는 음식을 먹을 때 전속 도우미가 배정돼야 했지만, 학교 측은 인력이 부족해 도우미에게 학생 두 명을 담당하게 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지적됐다.

사고 당시 도우미는 다른 학생을 돌보고 있었고, 윌리엄스는 너무 큰 치킨 너겟을 삼켰다가 질식사했다.

윌리엄스의 어머니 메건은 성명을 내고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는 다시는 그를 볼 수 없다면, 엄마에게는 가장 끔찍한 악몽일 것”이라면서 “삶에서 케다르가 사라진 뒤로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고 말했다.

교육청 대변인은 “이번 비극으로 유발된 고통을 돈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합의금이 윌리엄스 유가족의 짐을 덜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윌리엄스와 같은 사고에서 합의금 상한선은 30만달러지만, 그의 어머니가 연방법원과 주법원에 추가로 소송을 진행해 합의금을 크게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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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자폐학생 케다르 윌리엄스(19)
[데브라 L. 로빈슨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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