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자가격리 면제 신청, 어떤 서류 필요한가?

CDC 흰색 카드로 예방접종 증명 가능…의료기관 서류도 인정

격리면제 신청서-동의서-서약서는 각 총영사관 제공 양식 사용

접종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필요…여권-항공권도 제시해야

미국 출국 72시간내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진단서 꼭 챙겨야

SF총영사관은 이미 양식 공개…애틀랜타 “곧 확정해 공지 예정”

미주 지역의 한국 재외공관들이 일제히 오는 28일부터 백신 접종완료자의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발표하면서 필요한 신청서류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22일 애틀랜타총영사관과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의 공지에 따르면 필수 신청 서류는 총영사관 별로 제공되는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서약서 등 ‘정부 양식’ 3종과 백신접종증명, 가족관계증명, 여권, 항공권, PCR 음성확인서 등이다.

현재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은 한국 정부가 제시한 양식에 따라 자체적인 정부 양식 3종을 확정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상태다. 애틀랜타총영사관은 “현재 양식들을 업데이트 하고 있으며 곧 확정해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정부 양식 3종 다운로드

우선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는 반드시 ‘동의’를 체크하고 본인 서명과 여권 이름 및 생년월일 등과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격리면제 기간은 ’14일’이라고 적으면 된다.

격리면제 동의서서약서는 반드시 ‘동의’를 체크하고 신청일, 본인 이름(여권 이름)을 적고 본인 서명을 하면된다. 온라인 문자로 서명하는 것은 모든 서류에 인정되지 않는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예방접종증명서는 미국 CDC(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급한 하얀색 백신 접종카드 사본이나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식 백신접종증명서 가운데 1개를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통해 이름과 생년월일, 백신종류, 최종접종일을 확인해 총영사관이 유효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최종 접종일에 15일을 더한 날부터 격리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즉 7월1일에 2차 접종을 마쳤으면 7월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백신접종 격리면제 발급이 가능한 부모와 동반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예방접종증명서 없어도 격리면제가 가능하지만 반드시 부모와 별도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6~12세의 어린이는 현재로서는 격리면제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계 존비속 방문을 이유로 자가격리 면제를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즉 한국에 본인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가족관계 증빙 공적서류가 필요하며 한국정부에서 발행한 공적서류는 신청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된다.

총영사관 측은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담당자가 신청서 일체를 접수한 시점부터 약 3일이 소요되고 우편신청시 배송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직계 가족이 주민센터를 이용해 당일 발급받는 것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한국에서 발급받은 사본을 이메일 등으로 받아 프린트해 제출하면 인정해준다.

미국 정부의 가족관계 증명서 등은 한국가족의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본인 이름이 연결돼야 인정되며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로 한국 가족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가족이 외국 국적자인인 경우 반드시 거소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이 필요하다.

미국 시민권자가 신청할 경우, 한국에 있는 가족과 본인의 관계를 한국 또는 외국정부의 공적서류로 확인해야 하는데 미국 정부가 발급한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으로 한국 직계가족과의 관계를 본인이 직접 소명해야 한다. 미국 정부에서 발행한 공적서류인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e)와 혼인증명서(Marriage certificate) 등은 발급일에 제한이 없으며 아포스티유를 받을 필요도 없다.

한편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이름을 바꿨을 경우 법원이 발급한 개명(NAME CHANGE)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 국적자인 경우 유효한 한국여권 사본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미국 국적 시민권자는 무비자 입국시 미국여권만 제출하면 되고 단기비자, F-4비자, 거소증, 외국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미국여권과 함께 사증발급확인서 또는 거소증(앞뒷면) 또는 외국인등록증(앞뒷면)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출입국 항공권 사본도 제출해야 하는데 한국 입국 항공권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총영사관 측은 “항공권을 예약할 때 가능하면 여권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예약을 해야 한다”면서 “미들네임을 약자로 하는 경우 심사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 풀네임 그대로 예약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출국 72시간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도 준비해야 한다. 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격리면제서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시민권자 등 외국 국적자는 아예 한국에 입국할 수 없으며 한국 국적자도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후 14일간 자비로 시설에 격리돼야 한다.

애틀랜타총영사관은 “격리면제 신청 이메일을 보낼 때는 제목을 꼭 ‘백신 격리면제_본인이름_출국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예를 들면 ‘백신 격리면제_홍길동_7월15일’을 이메일 제목으로 사용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모든 서류를 스캔해 1개의 PDF 파일로 만들어야 하며 여러 명이 보낼 경우 가족 1인당 1개씩 별도 이메일로 신청해야 한다.

총영사관 측은 “예방접종증명서 위변조시 형법(제137조, 제231조 및 제234조), 감염병예방법(제42조, 제47조 및 49조) 등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출국조치가 내려진다”면서 “또한 확진자는 치료비용 및 구상권 청구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며 위변조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해당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백신접종 카드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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