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부양안 하원통과…1400불 현금 언제 지급되나?

상원서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 제외한 수정안 통과될 듯

해당 수정안 하원 재통과후 대통령 서명…3월말 지급예상

연방 하원이 27일 새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를 해결하기 위해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승인하면서 최대 관심사인 1인당 1400달러씩의 지급이 언제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부양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이라고 명명한 역대급 코로나19 부양책이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9000억달러 부양안을 확대 및 보완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1인당 1400달러씩의 현금 지원이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통과된 부양안을 통해 1인당 600달러씩을 지급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부양안이 상원까지 최종 통과되면 1인당 2000달러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매주 300달러씩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연방 지급 실업급여는 400달러로 상향돼 8월 말까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시간당 15달러씩으로 인상하자는 최저임금 지급안은 상원에서 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주당 300달러씩의 연방 실업수당 지급이 3월14일로 종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법안을 최종 통과시켜 바이든 대통령의 사인을 받아 실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주당 1,400달러씩의 지급은 3월말 정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연설을 통해 상원이 경기부양안 통과에 신속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법안이 이제 상원으로 갔고 나는 빠른 움직임이 있기를 바란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면서 “우리가 지금 단호하게, 신속하게, 대담하게 행동한다면 마침내 바이러스를 앞지르고 마침내 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나라 국민들이 너무 오래 너무 많이 고통받아왔다”면서 “우리는 고통을 완화해야 한다. 이 법안이 그렇게 해준다. 행동에 나설 때다”라고 강조했다.

하원은 이날 새벽 경기부양안을 찬성 219표 대 반대 212표로 통과시켰다. 이 경기부양안에는 2025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공화당과 상원 의석을 50석씩 분점한 민주당은 공화당의 협조 없이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권을 동원할 예정이었으나, 최저임금 조항은 예산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상원 사무처의 해석에 따라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 최저임금 조항과 관련한 법안 수정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 표결을 거치게 되고 하원 표결을 마친 법안은 백악관으로 송부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포된다.

경기부양안은 의회로 넘어온 바이든 대통령의 첫 중대 어젠다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3월 14일까지 처리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법안을 추진해왔다.

연방 재무부 발급 수표/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