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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수사 박정훈 대령 무죄 확정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0 comments

특검, 항소 취소 결정…1년 9개워 법정 공방 마무리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상부의 보류 지시를 거부하고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무죄가 확정됐다. 특별검사팀은 9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소를 공식 취하하며, “공소권 남용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이로써 2023년 군검찰에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은 약 1년 9개월간의 법적 공방 끝에 사법적으로 완전한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이날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를 적법하게 수행했고,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 역시 법령에 근거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의 기소 자체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 특검은 “1심 법원 역시 1년 이상 심리를 거쳐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런 상황에서 항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의 책임 있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특검은 이날 즉시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 재판은 자동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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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령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수사를 총괄하며,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박 대령은 이를 수사 외압으로 판단해 이첩을 강행했다가 군검찰에 의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 2일 해당 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정식 이첩받았으며, ‘순직해병 특검법’에 따라 공소유지 판단 권한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대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 전 장관 측은 “특검은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인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민영 특검보는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에는 항소 유지 또는 취하 여부 판단도 포함되며,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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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마친 박정훈 전 수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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