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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 좌석에 창문 없다”…델타·유나이티드 집단소송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수백 달러 더 내고도 벽만 봤다” 불만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이 창문 없는 ‘창가 좌석’을 승객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집단소송에 직면했다.

1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각각 제기된 이번 소송은 두 항공사가 보잉 737, 보잉 757, 에어버스 A321 기종의 일부 좌석을 ‘창가 좌석’으로 표기해 판매했지만, 실제로는 창문 없이 벽만 보이는 좌석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델타와 유나이티드는 해당 좌석을 창가 좌석으로 표기하며 일반 좌석보다 더 비싼 요금을 부과한 반면, 알래스카항공과 아메리칸항공 등 일부 경쟁사는 창문 유무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비행 공포증 완화, 멀미 예방, 아이의 주의 분산, 외부 경관 감상 등 다양한 이유로 창가 좌석을 선택하는 승객들이 많다”며 “승객들은 창문이 없는 사실을 알았다면 해당 좌석을 선택하거나 추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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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은 델타항공에 대해선 브루클린에 거주하는 니콜라스 마이어가, 유나이티드항공에 대해선 샌프란시스코의 마크 브렌맨과 LA의 아비바 코파켄이 원고로 나섰다. 코파켄은 유나이티드로부터 두 번의 창문 없는 좌석에 대해선 환불받았지만, 나머지 한 번에 대해선 환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카터 그린바움 변호사는 “일부 좌석이 창문이 없다는 정보를 SeatGuru 같은 외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해도, 항공사가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며 “기업은 제품의 본질을 속이고선 ‘고객이 알아서 알아봤어야 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델타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AKR20230106031200009 01 i P4
델타항공의 여객기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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