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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도 위스키-보드카 만들 수 있다…158년 된 증류주 제조 금지법 폐지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재건시대 법률 위헌 결정…”집에서 하는 활동 거의 모든 것을 범죄화할 수 있는 논리”

제5 연방 항소법원이 11일 가정 내 위스키, 보드카 등 증류주 제조를 금지한 재건시대 연방법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158년간 이어온 금지 조치를 폐지했다.

해당 법률은 가정에서 증류주를 만들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취미로 또는 개인 소비 목적으로 가정에서 증류주를 만들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하비 디스틸러스와 회원 4명이 이 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원고 중 한 명은 차고 인근에서 연료용 알코올을 증류한 경험이 있으며 자신이 개발한 애플파이 보드카 레시피를 시도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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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스 홀란 존스 순회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조항들은 가정 내 증류를 금지할 뿐 아니라 반(反)세수 조항으로 작동해 증류주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막아 세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인다”고 밝혔다.

또 “정부 논리에 따르면 의회는 과세 가능한 활동을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정에서 이뤄지는 거의 모든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다”며 “재택 사업이 금지될 수 있고 재택근무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법원은 연방 정부가 헌법의 과세 조항 및 필요적정 조항에 근거해 금지 조치가 허용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하급 지방법원이 해당 법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집행금지 명령을 내린 것을 확정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집행금지 명령을 발효시켰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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