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애틀랜타 K 뉴스

애틀랜타 K 뉴스

Atlanta K News

Primary Menu
  • HOME
  • LATEST
  • LOCAL
    • ATLANTA
    • ALABAMA
    • FLORIDA
    • NEWS
      • USA
      • KOREA
      • WORLD
      • PEOPLE
      • SPORTS
  • LIVING
    • FOOD
      • ASSI MARKET
      • EATS
      • FOOD BIZ
      • RECIPE
    • HEALTH
    • BEAUTY
    • EDUCATION
    • RELIGION
    • TRAVEL
  • POP
    • KPOP
    • E-BIZ
    • TV&MOVIE
  • BIZ
    • BIZ FOCUS
    • AUTO
    • REAL ESTATE
    • K-BIZ
  • COLUMN
  • NEWSLETTER
Light/Dark Button
Subscribe
  • ATLANTA
  • LOCAL

집에서도 위스키-보드카 만들 수 있다…158년 된 증류주 제조 금지법 폐지

paul 3 months ago 1 minute read

재건시대 법률 위헌 결정…”집에서 하는 활동 거의 모든 것을 범죄화할 수 있는 논리”

제5 연방 항소법원이 11일 가정 내 위스키, 보드카 등 증류주 제조를 금지한 재건시대 연방법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158년간 이어온 금지 조치를 폐지했다.

해당 법률은 가정에서 증류주를 만들 경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과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취미로 또는 개인 소비 목적으로 가정에서 증류주를 만들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 하비 디스틸러스와 회원 4명이 이 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원고 중 한 명은 차고 인근에서 연료용 알코올을 증류한 경험이 있으며 자신이 개발한 애플파이 보드카 레시피를 시도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Advertiser 1
Advertiser 1
Advertiser 2

에디스 홀란 존스 순회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조항들은 가정 내 증류를 금지할 뿐 아니라 반(反)세수 조항으로 작동해 증류주가 존재하는 것 자체를 막아 세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인다”고 밝혔다.

또 “정부 논리에 따르면 의회는 과세 가능한 활동을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정에서 이뤄지는 거의 모든 행위를 범죄화할 수 있다”며 “재택 사업이 금지될 수 있고 재택근무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항소법원은 연방 정부가 헌법의 과세 조항 및 필요적정 조항에 근거해 금지 조치가 허용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하급 지방법원이 해당 법을 위헌으로 판단하고 집행금지 명령을 내린 것을 확정한 것이다. 항소법원은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집행금지 명령을 발효시켰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Atlanta K Media Illustration
Share
Advertiser 1
Advertiser 2

Post navigation

Previous: 미국 신차 평균 5만달러 육박…상승폭 점점 커져
Next: 전기차 생태계 ‘흔들’…배터리 재활용업체 파산 신청

관련기사

gp
  • ATLANTA
  • LOCAL

[기획] ① 귀넷몰 재개발, 계획은 큰데 공사는 언제?

paul 13 minutes ago 0
gwinn
  • ATLANTA
  • LOCAL

귀넷카운티 “봉사활동 아이디어 찾습니다”

paul 20 hours ago 0
life
  • ATLANTA
  • LOCAL

한인 카이로프랙터 대거 배출 라이프대학 인종차별 혐의 연방소송

paul 20 hours ago 0

Recent Posts

  • [기획] ① 귀넷몰 재개발, 계획은 큰데 공사는 언제?
  • 귀넷 집값 올라도 카운티 재산세는 그대로?
  • 귀넷카운티 “봉사활동 아이디어 찾습니다”
  • SK·현대차, 50억달러 조지아 배터리 공장 가동
  • 한인 카이로프랙터 대거 배출 라이프대학 인종차별 혐의 연방소송

Biz Cafe

gp
  • ATLANTA
  • LOCAL

[기획] ① 귀넷몰 재개발, 계획은 큰데 공사는 언제?

paul 13 minutes ago 0
gs
  • NEWS

귀넷 집값 올라도 카운티 재산세는 그대로?

paul 20 hours ago 0
gwinn
  • ATLANTA
  • LOCAL

귀넷카운티 “봉사활동 아이디어 찾습니다”

paul 20 hours ago 0
hsbma
  • BIZ

SK·현대차, 50억달러 조지아 배터리 공장 가동

paul 20 hours ago 0
Atlanta K (애틀랜타K) 발행·편집인: 이상연 (Paul S. Lee) 청소년보호책임자: 이승은 (Eunice Lee) 주소: 3509 Duluth Hwy, Duluth, GA 30096 대표번호: 1-678-687-0753 | 이메일: news@americak.us 콘텐츠 제휴 및 뉴스 제보: news@americak.us © Copyright 2023. All Rights Reserved by Atlantak.com | ReviewNews by AF themes.
애틀랜타K
회사소개 광고 문의 Media Kit Contact

ATLANTA K MEDIA.LLC  

Publisher Paul S. Lee | Editor Eunice Lee

3509 Duluth Hwy, Duluth, GA 30096

1-678-687-0753 | news@atlantak.com ©Copyright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