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공개안한 병원에 100만불 벌금

연방 당국, 노스사이드 애틀랜타-체로키 징계

연방 정부의 병원 진료비 의무공개 정책을 위반한 조지아주 노스사이드 병원이 100만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8일 AJC에 따르면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국(CMS)은 노스사이드 애틀랜타 병원에 88만3180달러, 노스사이드 체로키 병원에 21만432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들 병원은 환자들의 병원별 진료비 비교를 위해 웹사이트에 300여개 중요 진료의 액수를 공개해야 한다는 연방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CMS는 “노스사이드 애틀랜타 병원은 소비자들이 검색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진료비 리스트를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체로키 병원은 아예 기본 진료비도 전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AJ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