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시설공사 입찰 담합’ 한국인 1명 추가 기소

미국 법무부 깃발
미국 법무부 깃발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인 1명이 주한미군 시설 공사의 입찰을 조작하고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에서 추가로 기소됐다.

연방 법무부는 6일 텍사스주 서부지구 연방 대배심이 한국 국적자 조혜연(미국명 레이첼 조)씨와 조 씨가 운영하는 한국 전기공사 업체 DESCA를 기소하는 공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2018년 11월부터 다른 인원들과 함께 하도급 공사 입찰을 조작하고 공사 가격을 담합하기로 공모해 수백만 달러 규모의 수리 및 유지보수 하도급 공사를 따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조 씨와 공모한 권혁진씨와 신현기씨 등 2명은 이미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이와 관련, 미국 법원은 지난해 9월 입찰 조작 혐의로 기소된 한 한국기업에 860만달러(약 114억원)의 벌금과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미국 육군 범죄수사대(CID)의 특별요원 키스 켈리 씨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번 기소는 CID와 한국의 수사력이 합쳐졌기에 가능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