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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영주권자 등 면허증 120일 추가 연장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유학생 포함 합법 체류자들 ID 만기 지나도 유효 인정

새 코로나 지침…식당 등 업소 통풍 시스템 강화해야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 15일 새로운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새 행정명령 다운로드 링크

이 명령에 따르면 지난 3월14일 이후 기한이 만료된 조지아주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합법적 체류자들은 한 차례 더 120일간 유효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연방 이민국의 수속 지연으로 제때 영주권이나 비자 갱신을 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이들은 이민국 접수증만 제시하면 지난해 1차 120일 연장에 이어 이번에 다시 120일간의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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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쟁명령은 식당을 포함한 각종 비즈니스들이 실내에 적합한 통풍(ventilation) 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켐프 주지사는 “보건당국의 자료에 따르면 실내공간의 강화된 통풍과 공기 정화가 코로나19 확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총기소지 면허가 만료된 사람도 1차에 한해 120일간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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