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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여성, 해변서 음란행위하다 징역형 위기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30대, 타이비 아일랜드서 범행…”겨우 20초, 아무도 못 본 줄”

 놀러온 가족이 동영상 찍어 신고해 체포…최대 12개월 가능

조지아주 사바나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이 인근 타이비 아일랜드의 해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돼 징역형 위기에 처했다.

28일 데일리메일과 뉴욕 데일리뉴스 등에 따르면 노출 혐의로 체포된 크리스티나 리벨스 글릭(34)은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한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글릭은 지난달 1일 오후 5시30분쯤 외딴 해변을 방문해 수건으로 다리 위를 덮은 뒤 배낭에서 성인용품을 꺼내 음란행위를 시도했다.

당시 근처에 가족들과 텐트를 치고 쉬고 있던 사라 모스는 글릭의 신음과 함께 그의 음란행위를 목격했다. 모스는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곧바로 경찰에 “해변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여성을 목격했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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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비디오 증거물을 토대로 글릭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해변 근처 레스토랑에서 그를 발견해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글릭은 “음란행위는 불과 20초뿐이었고 수건을 다리 위에 덮은 상태였다. 내 행동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음란행위 등 무질서한 행동을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변호사 코나웨이와 스트릭클러는 “조지아주는 외설적인 노출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처벌한다”며 “20초의 노출 행위는 경범죄이지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최대 12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글릭

체포된 글릭/credit=MEA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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