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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감옥, 체포된 불체자에 노역 강요

paul 2 months ago (Last updated: 2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최대 규모 스튜어트 구치소 연방 반노예법 위반 혐의 피소

조지아주 최대 규모의 불법이민자 수용시설인 스튜어트 구치소가 수감자들에게 강제로 노동을 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25일 AJC에 따르면 애틀랜타의 이민자 법률단체인 프로젝트 사우스는 연방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스튜어트 구치소가 연방 반노예법(Anti-slavery law)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스튜어트 구치소는 수감자들에게 하루 1~4달러의 임금을 주고 노역을 강요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나 추가 식사 중단 등의 위협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구치소에는 ICE(연방 이민단속국)에 체포된 불체자 4만명 이상이 수감됐었다.

프로젝트 사우스 측은 “이 구치소는 사설 운영기관인 코어시빅이 관리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수감된 이민자들을 불법으로 착취해 이익을 얻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코어시빅 측은 “구치소내 모든 노동 프로그램은 완전히 자발적이며 ICE의 기준에 따라 운영돼 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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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연 대표기자

sdc
스튜어트 이민구치소/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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