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주 세금 부담 완화 목표…박사라 시의원 “학교·지방정부 재정 타격 우려”
조지아주 하원이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을 크게 줄이기 위한 대규모 세금 감면안을 표결 끝에 부결했다.
조지아 하원은 3일 재산세 제도를 대폭 변경하는 조지아주 헌법 개정안인 하원 결의안 1114(HR 1114)를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99표·반대 73표로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
이 결의안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하원에서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 즉 최소 120표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한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주민투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의안은 단독주택의 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의 40%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조치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됐다.
지지 의원들은 최근 재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많은 주택 소유자가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쇼 블랙먼 의원(Shaw Blackmon)은 “재산세 고지서를 감당하지 못해 집을 떠나야 할까 걱정하는 주민들의 이메일을 수없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 척 마틴 의원(Chuck Martin)도 “도시와 카운티, 교육위원회를 존중하지만 이곳에 나를 보내준 주민들의 삶과 생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일부 지방정부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이 학교와 지방정부 재정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캐럴린 허글리(Carolyn Hugley)는 “계산이 맞지 않는다.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방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지아주 공립학교와 지방정부는 재산세를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어 세율이 대폭 낮아질 경우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의회는 오는 6일 ‘크로스오버 데이(Crossover Day)’를 앞두고 있어 향후 입법 일정도 촉박한 상황이다. 크로스오버 데이는 한 회기에서 법안이 처리되는 사실상 마지막 시한으로, 이를 넘기면 해당 회기에서 법안 처리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
둘루스 시의회 소속 박사라 시의원은 이날 주청사를 방문해 해당 결의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약 2시간 이상 찬반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뒤 표결이 진행됐지만 결국 부결됐다”며 “이 안건은 내일 재고 절차를 통해 다시 논의될 예정이지만 금요일이 크로스오버 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해당 기준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오늘 둘루스 대표단과 함께 주청사를 방문해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며 “크로스오버 데이에도 다시 한번 방문해 지역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감소하는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판매세 일부를 전용하고 주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충분한 재원 확보 방안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회기에서 공화당 지도부는 세금 감면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지아주 의회는 이미 2026회계연도 수정 예산안에서 20억달러 이상의 소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승인했으며, 상원도 소득세 인하 확대안을 통과시킨 상태다.
하원 의장 존 번스(Jon Burns)는 재산세 완화를 이번 회기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그는 당초 ‘홈스테드 주택(homestead property)’이라 불리는 1차 거주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까지 제안했으나 지방정부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하원 지도부는 이 법안을 다시 검토해 재표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의회는 4일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