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택배 절도, 중범죄 처벌 추진”

주하원 관련 법안 통과…징역 1~5년형 가능

다른 사람의 집 앞에 놓여진 택배 물건을 훔쳐가는 이른바 ‘현관 해적(Porch Piracy)’행위를 중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조지아 주의회에서 순항하고 있다.

주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인 HB 94를 찬성 101표 대 반대 67표로 통과시켜 주상원으로 송부했다. 상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조지아주에서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안을 발의한 척 에프스트레이션 의원(공화, 귀넷)은 “사유지를 침범하고 여러 집에서 소포를 훔치는 상습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조쉬 매클로린 의원(민주, 애틀랜타)은 “현관 해적을 막기 위해 다른 방법도 있다”면서 “처벌 위주의 해결책이 최선은 아니다”라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아마존 배송센터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