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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주, 자녀 학교 자주 빠지면 부모 형사처벌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캅카운티 아버지, 자녀 장기 결석으로 형사 기소…의무교육 위반 혐의

조지아주 캅카운티에서 자녀를 학교에 장기간 보내지 않은 아버지가 주법 위반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3일 WSB-TV에 따르면 콥카운티 법원은 크리스토퍼 도널리에게 6세부터 16세까지 자녀에 대한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경범죄 2건을 적용해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에 따르면 도널리의 중학생 자녀는 2025~2026학년도 시작부터 12월10일까지 팔머 중학교에서 총 39일을 결석했으며, 이 가운데 19일은 무단결석으로 분류됐다.

또 다른 초등학생 자녀는 빅 샨티 초등학교에 재학 중으로, 같은 기간 30일을 결석했고 이 중 15일이 무단결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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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기록에 따르면 중학생 자녀는 유치원 입학 이후 현재까지 누적 결석일수가 244일에 달했으며, 초등학생 자녀 역시 누적 결석일수가 144일로 집계됐다.

조지아주에서 1개 학년도는 총 180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중학생 자녀는 전체 학사 일정 기준으로 약 1년 반에 해당하는 수업일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아주 법률은 6세부터 16세까지의 아동에 대해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학교에 정규적으로 등교하도록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결석할 경우, 보호자는 의무교육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캅카운티 교도소 기록에 따르면 도널리는 3일 체포돼 수감됐으며, 약 1시간 뒤 보석으로 석방됐다.

조지아주 교육 당국은 반복적인 무단결석이 확인될 경우 학교와 사법 당국이 개입할 수 있으며,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벌금이나 형사 처벌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city
스쿨버스/City of Suwa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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