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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도 렌트미납-퇴거대란 사태 온다

paul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사법비상사태 끝나는 13일부터 강제퇴거 집행가능

귀넷 구호단체, 홈리스 양산 막기위해 핫라인 개설

조지아주의 사법 비상사태가 끝나는 13일부터 렌트 미납 테넌트에 대한 강제퇴거(eviction) 집행이 가능해지면서 ‘퇴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귀넷카운티 정부와 비영리단체들이 협력해 출범한 구호단체 ‘귀넷케어스'(Gwinnettcares.org)는 4일 ‘강제퇴거 예방 가이드’를 발표하고 렌트를 내지 못하고 있는 테넌트들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귀넷케어스에 따르면 강제퇴거가 우려되는 테넌트들은 먼저 강제퇴거의 절차를 이해하고 로컬 비영리단체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특히 랜드로드와 페이먼트 계획에 대해 미리 협상을 하고 가능하면 랜드로드와 서면으로 약정을 맺는 것이 좋다.

조지아 주법에 따라 랜드로드는 법원의 집행명령 없이는 테넌트의 물건을 옮길 수 없으며 자물쇠를 교체할 수도 없다. 또한 렌트 미납을 이유로 테넌트를 괴롭히거나 물리적으로 퇴거를 시도하는 것은 형사법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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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넷케어스는 “렌트 보조가 필요한 테넌트들은 유나이티드 웨이(United Way)나 귀넷 핫라인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전화번호 유나이티드 웨이 국번없이 211, 귀넷 770-995-3339.

강제퇴거를 예방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웹사이트(링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강제퇴거의 위험으로 장기투숙 모텔 등에서 쫓겨날 위험에 처한 사람이나 현재 홈리스가 된 주민들은 다른 웹사이트(링크)를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밖에 무료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화 678-376-4545, 홈페이지(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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