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29일부터 시행…100달러 초과 소포 전면 관세 적용
전 세계 주요 우편 서비스 업체들이 미국으로 가는 소포 배송을 일부 중단했다.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수입세 정책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저가 소포에 대한 글로벌 수입세 면제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는 29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새 규정에 따라 100달러(약 13만8000원) 미만의 선물은 면세가 유지되지만, 그 이상 모든 소포는 원산지 국가의 다른 수출품과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영국 로얄 메일과 독일 DHL은 “새 제도를 처리할 시스템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미국행 배송 일부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로얄 메일은 26일부터 현재의 미국 기업 수출 서비스를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새 규정 시행 전까지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 정상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그간 소비자가 셰인(Shein)·테무(Temu)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800달러(약 111만원) 이하 소포를 관세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올해 5월 2일 중국산 상품에 대한 면세 혜택이 종료된 데 이어, 이번 조치는 다른 국가 상품으로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기만적 선적 관행과 불법 물질 반입, 관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에 따르면 최소 요건 면제 혜택을 받은 화물량은 2023~2024 회계연도 1억1500만 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3억9000만 건으로 급증했다. 일부 화주들이 불법 약물을 미국에 보내는 등 면제를 남용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