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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투표 신고 4월27일 마감…“지금 신청해야 투표 가능”

paul 2 months ago 1 minute read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참여하려면 사전 신고 필수…온라인·이메일 접수 가능

헌법개정안 국민투표를 앞두고 미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유권자들은 반드시 사전 신고 및 신청을 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애틀랜타총영사관에 따르면 재외국민투표를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마감일은 4월27일(한국시간 기준)이다. 이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외에서는 투표가 불가능하다.

이번 투표는 국내와 달리 자동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 선거에 참여했던 유권자라도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신고 대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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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는 신청 유형에 따라 대상이 나뉜다.

먼저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은 국민투표일 기준 만18세 이상이며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이다. 이 경우 해외 체류 중이라면 매 선거마다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반면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만18세 이상 국민 가운데, 지난 2025년 대선 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지 않았던 사람이다.

◇ 신청 방법

신청은 비교적 간단하다. 인터넷 ova.nec.go.kr, 이메일 ovatlanta@mofa.go.kr, 또는 공관 방문이나 순회 접수를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가장 빠르고 일반적인 방법이며, 한국어·영어 등 다국어 지원이 가능하다.

◇ 왜 중요한가

재외국민투표는 해외 거주 한인들이 한국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절차다.

특히 헌법개정안은 국가의 기본 틀을 바꾸는 사안인 만큼, 해외 유권자의 참여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총영사관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투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마감일 직전 신청이 몰릴 수 있으니 미리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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