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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 안내면 미국 여권 취소당한다”

paul 2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현행법률 2500달러 이상 체납 시 적용…국무부, 10만달러 이상 고액 체납자부터 시행

연방 정부가 양육비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여권을 취소하는 조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여권 갱신이나 영사 업무 신청 과정에서만 제한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여권 취소 절차를 시작하는 방식으로 집행이 강화될 전망이다.

AP통신에 따르면 국무부는 보건복지부(HHS)와 공유된 자료를 바탕으로 양육비 체납자의 여권을 선제적으로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6년 제정된 연방법에 따라 2500달러 이상의 양육비를 체납할 경우 여권 발급이나 갱신이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여권 갱신이나 영사 서비스를 신청할 때만 조치가 이뤄져 실제 집행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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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방안이 시행될 경우 국무부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체납 정보를 전달받아 여권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영향을 받는 인원은 수천명 규모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부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첫 단계에서는 10만달러 이상의 양육비를 체납한 여권 소지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은 500명 미만이며 사전 통보 이후 보건복지부와 상환 계획을 체결할 경우 여권 취소를 피할 수 있다.

향후 체납 기준 금액이 낮아질 경우 적용 대상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추가 조정 시점이나 규모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무부는 AP통신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양육비를 상당 기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녀에 대한 법적 의무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기존 법 집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양육비 집행국(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에 따르면 1996년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 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시행 이후 여권 제한 프로그램을 통해 약 6억2100만달러의 체납 양육비가 회수됐으며 30만달러를 초과하는 고액 회수 사례도 9건에 달했다.

기자 사진

이승은 기자
eunice@atlantak.com
미국 여권/Atlanta K Media Illu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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