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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면제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paul 2 months ago (Last updated: 2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한인들에 본격 발급…1일부터 한국 입국시 사용

코로나19 백신을 미국에서 맞은 재외국민과 미국 시민권자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자가격리 면제서가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 신청서는 7월 1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한 한인은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면제서 사진과 함께 “면제서 신청이 허용된 직후인 28일 새벽 0시1분 애틀랜타총영사관에 이메일로 신청했는데 29일 오후 3시경 면제서가 발급됐다”면서 “제때 발급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총영사관이 이번 건은 엄청 빨리 처리했다. 영사님 감사해요”라는 포스팅을 올렸다.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박윤주)는 이날 오전 “신청 하루만에 500건 이상이 접수됐으며 신속한 발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틀랜타총영사관을 비롯한 미주지역 재외공관들은 자가격리 면제서 처리를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가용한 직원들을 모두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해외에서 예방 접종을 마친 내외국인에 대해서도 7월 1일부터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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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은 나라에서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접종 완료자들도 격리 면제 대상이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한국전화 1566-8110, 홈페이지 www.btsc.or.kr)에 격리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관계 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해준다.

또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격리면제를 받으려면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때 위조 서류를 제출하면 벌금과 출국 조치를 받는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치료비 등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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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총영사관이 발급한 자가격리 면제서/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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