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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 코로나19 비상사태 발령부터 해제까지

미국 코로나19 관련 WHO와 중국 책임론 제기 (PG)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고, 3년 4개월여 만인 5일 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PHEIC는 WHO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공중 보건 경계 선언이다. 특정한 질병의 유행이 PHEIC로 결정되면 이를 억제할 수 있도록 WHO가 각종 연구와 자금 지원, 국제적 보건 조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

다음은 코로나19에 대한 PHEIC 관련 주요 일지.

▶ 27일 = 중국 후베이성 의사 장지셴, 중국 보건당국에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가능성 보고

▶ 31일 =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정체불명 폐렴이 발생했다고 세계보건기구(WHO)에 보고

◇ 2020년 1월

▶ 23일 = WHO 국제 보건 규약 긴급위원회, 해당 질병 관련 첫 회의

▶ 31일 = WH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

◇ 2020년 2월

▶ 11일 = WH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명칭 ‘COVID-19’로 결정

◇ 2020년 3월

▶ 11일 = WHO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 2020년 12월

▶ 미국 식품의약국, 화이자·모더나 코로나19 백신 긴급사용승인

◇ 2021년 1월

▶ WHO,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첫 긴급사용 인증

▶ WHO 국제 보건 규약 긴급위원회, 분기회의마다 코로나19 PHEIC 유지 의견

◇ 2022년 12월

▶ 15일 =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 “내년엔 코로나19 PHEIC 해제되길 바라”

◇ 2023년 1월

▶ 30일 = WHO 국제 보건 규약 긴급위원회 14차 회의…코로나19 PHEIC 유지 의견

◇ 2023년 3월

▶ 17일 = 테워드로스 사무총장 “코로나19 PHEIC 연내 해제 확신”

◇ 2023년 4월

▶ 7일 = 테워드로스 사무총장 “코로나19 PHEIC 올해 안에 해제될 것” 재언급

◇ 2023년 5월

▶ 4일 = WHO 국제 보건 규약 긴급위원회 15차 회의

▶ 5일 = WHO, 코로나19 PHEIC 해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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