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관광비자에 1만5천불 보증금 부과

체류 초과율 높은 국가 대상…B-1·B-2 비자 대상

연방 정부가 비자 만료일을 초과해 불법 체류하는 방문객을 줄이기 위해 일부 관광 및 상용 비자에 최대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4일 이번 조치가 미국 영사관 직원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해 체류 초과율이 높은 국가 출신 방문객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증금 제도는 B-1(상용) 및 B-2(관광) 비자 신청자에 적용되며, 오는 8월 20일부터 약 1년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심사나 조사 정보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국가 출신 방문객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영사관의 판단에 따라 보증금 액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최대 1만5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첫 임기 당시에도 유사한 시범 비자 제도를 도입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 여행 제한으로 인해 본격 시행되지는 못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두 번째 임기에서도 불법 이민 단속을 핵심 정책으로 삼고 있으며, 국경보안 강화 및 불법체류자 단속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여행 금지령’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