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법 의무 규정 위반 시 벌금·형사 처벌…업소 화장실·출입구 게시 필수
조지아주 귀넷카운티에서 한인 업주가 인신매매 신고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인 업계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조지아주 법률(O.C.G.A. §16-5-47)에 따르면 일정 업종의 사업장은 반드시 ‘전국 인신매매 신고 핫라인(National Human Trafficking Hotline)’ 안내문을 업소 내에 게시해야 한다.
이 규정은 민간 사업장뿐 아니라 일부 공공시설에도 적용된다. 대상 업종에는 호텔, 바, 성인 엔터테인먼트 업소 등 숙박·유흥업종을 비롯해 마사지업소, 타투 스튜디오 등 개인 서비스 업종이 포함된다.
또 병원 응급실, 긴급 진료센터, 의료기관, 공항과 철도역, 버스 터미널, 트럭 정차장 등 교통시설과 제조업 공장, 편의점, 농업 노동 중개업체, 인력 알선센터 등도 의무 대상이다.
정부 청사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 공공시설도 해당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주법에 따라 사업장은 최소 8.5×11인치 크기의 안내문을 영어와 스페인어 두 언어로 게시해야 한다. 글자 크기는 최소 15포인트 이상이어야 한다.
게시 장소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업소의 모든 공중 화장실과 출입구 근처 등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사업장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발견할 경우 서면 통보를 하게 된다. 업주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시정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첫 위반의 경우 최대 500달러 벌금이 부과되는 경범죄(misdemeanor)로 처벌될 수 있다. 이후 반복 위반 시 최대 5000달러 벌금이 가능한 가중 경범죄(high and aggravated misdemeanor)로 처벌될 수 있다.
지난달 18일 귀넷카운티에서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한인 업주 C씨가 경찰에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역 업계에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한인 업주들은 업소 화장실과 출입구 등 지정된 장소에 인신매매 신고 안내문이 제대로 게시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