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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이젠 정리해고 대상도 결정하나

paul 4 months ago (Last updated: 4 months ago) 1 minute read

인사관리자 98% “해고 대상 정할 때 알고리즘 활용할 것”

이미 채용·승진 등에 활용…”무작정 따르면 위험” 우려도

기업들이 해고 대상을 정할 때 인공지능(AI)의 판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구글의 대규모 감원으로 해고된 직원 수백 명이 몰린 온라인 대화방에서는 “어떤 법도 위반하지 않도록 개발된 영혼 없는 알고리즘”이 해고 대상을 결정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한다.

구글은 해고에 어떤 알고리즘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기업의 인사 관리자들이 갈수록 인터뷰, 채용, 승진 대상 등을 결정할 때 AI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런 우려가 전혀 근거 없지는 않다고 WP는 보도했다. 실제 지난 1월 소프트웨어 평가 사이트 캡테라가 미국 기업의 인사 관리자 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8%는 올해 정리 해고 대상을 결정하는 데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여러 대기업은 직원 채용과 업무 평가 등에 알고리즘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직원들의 경력과 자격, 기술 등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특정 직무에 최적화된 직원을 찾는 과정을 원활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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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직원의 업무 성과를 평가할 때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데 이런 프로그램을 역으로 이용하면 저성과자를 골라내 해고할 수도 있다.

이직을 쉽게 하는 직원의 특성을 분석하는 알고리즘도 있다.

다만 이직의 원인이 직원 개인이 아니라 직장 내 인종차별 등 환경의 문제일 경우 흑인 등 특정 집단의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해고 대상으로 우선 고려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인사 담당자가 알고리즘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알고리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기업 구성원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캡테라의 인적자원(HR) 분석 담당인 브라이언 웨스트폴은 “잘못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알고리즘의 판단을 무작정 따라서 결정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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