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결정…미국 언론들 “한국 정계·업계에 극적 반전”

블룸버그 “문대통령의 딜레마 반영”…CNN “업무복귀는 불분명”

'국정농단' 이재용,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 결정
‘국정농단’ 이재용,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 결정 (서울=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오는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사진은 지난 2018년 2월 5일 ‘국정농단’ 항소심 선고 뒤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는 이 부회장. 

주요 외신들은 9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난다는 소식을 일제히 긴급 타전했다.

AP·로이터·AFP통신은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했다는 소식을 긴급 뉴스로 전했다.

이들 통신은 이 부회장의 재판 과정부터 판결 주요 내용, 수감 상황, 가석방 결정까지를 상세히 소개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내년 초 대통령선거를 앞둔 한국의 정치·기업 풍경에 극적인 반전을 찍었다”고 평가했다.

이 통신은 “이번 결정은 자신의 정치적 유산을 지키는 것과 차기 대선을 앞둔 자신의 당을 돕는 것 사이의 문재인 대통령의 딜레마를 반영한다”며 “그러나 이전에 재벌들이 과거 대통령들의 사면을 받은 것과 달리, 가석방은 대통령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법무부 장관이 승인할 수 있기 때문에 덜 위험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코로나 장기화 경제상황 고려"
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코로나 장기화 경제상황 고려”

(과천=연합뉴스) 백승렬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8.9 srbaek@yna.co.kr

해외 주요 언론은 이 부회장의 업무 복귀 가능성도 조명했다.

미국 방송 CNN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형 집행 종료 이후 5년간 취업을 제한한 한국 법을 들어 “이 부회장은 업무로 복귀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며 “그가 법무부에 예외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부회장이 업무에 복귀하려면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법률 전문가들은 횡령으로 여겨진 금액만큼 반환된 점 등 상황들을 보면 이 부회장이 이를 얻어낼 것 같다고 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