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살인미수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검찰 “살인미수 범죄 중대성 등 인정…경찰과 사건 진상 철저히 규명”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는 이재명 흉기 습격 피의자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는 이재명 흉기 습격 피의자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이 3일 오후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피의자 김모(67)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와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살인미수 범죄의 중대성,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인정돼 부산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시간 30분여 만인 오후 11시 8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 2일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에 앞서 이날 오후 충남 아산의 김씨 집과 김씨가 운영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씨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김씨의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