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군사위원장 “전원사살 명령 불법 가능성…“전쟁범죄 가능성”
연방 의회가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 생존자 사살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에 착수했다. 최근 미군의 카리브해 작전 과정에서 국방장관이 ‘전원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며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공화·미시시피)은 성명을 통해 “당시 상황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엄격한 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 군사위는 국방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공화·앨라배마)도 “카리브해 작전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상원과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이번 논란은 미군이 지난 9월 카리브해에서 마약 운반선을 격침한 뒤 두 번째 공격을 통해 생존자 2명을 사살했다는 현지 언론 보도에서 시작됐다.
팀 케인 상원의원(민주·버지니아)은 “사실이라면 국제법과 미국 국내법 모두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마이크 터너 하원의원(공화·오하이오)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의회에서는 해당 작전 자체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군사작전은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을 격침하면서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미 마약 카르텔인 트렌데아라과(TdA) 등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해 군사력 사용 권한이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들 조직의 활동이 “미국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미국과 마약 카르텔이 실질적으로 무력 충돌 상태에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생존자 사살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전직 군 법무관 단체는 성명을 통해 “생존자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것은 국제법에서 금지되어 있으며, 공격 측은 구호·보호 의무를 지고 전쟁포로로 대우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전쟁범죄이자 살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생존자 제거 명령 관련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언론이 조국을 지키는 전사들을 깎아내리기 위해 날조와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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