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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난동 사면해줬더니…아동 성범죄 유죄 평결

paul 4 months ago 1 minute read

트럼프 사면으로 석방…12세 미만 아동 성추행 등 5개 혐의

지난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으로 사면을 받았던 남성이 이후 아동 성범죄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11일 공영방송 NPR에 따르면 플로리다 헤르난도 카운티 배심원단은 앤드루 폴 존슨(Andrew Paul Johnson)에 대해 12세 미만 아동 성추행과 미성년자 대상 음란행위 등 5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존슨은 미성년자에게 성적 자료를 보낸 혐의 1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존슨은 수개월에 걸쳐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적 성적 학대와 노출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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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중 한 명은 당시 11세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보고서에는 존슨이 피해자에게 침묵을 요구하며 향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 금전 보상을 언급한 내용도 포함됐다.

존슨은 앞서 2024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 파손된 창문을 통해 건물에 들어간 혐의 등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1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사건 관련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사면을 실시하면서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존슨이 오는 3월 선고에서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NPR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1월 6일 사건으로 사면을 받은 인물 가운데 추가 범죄 혐의로 다시 기소되거나 처벌을 받는 사례 중 하나로 전해졌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앤드루 폴 존슨/Hernando County Sheriff’s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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