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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尹 “간 수치 급등”…법원 “구속 사유 여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1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직접 법정에 출석했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이날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마친 뒤 “피의자 심문 결과 및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약 4시간 50분에 걸친 심문 동안 자리를 지켰으며, 법무부 교정본부의 호송차를 이용해 법원 내 구치감에 출석하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출석과 퇴정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140여 쪽에 달하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혐의를 부인하고, “범죄사실이 소명되지 않았으며 증거인멸 우려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100여 쪽 분량의 의견서와 PPT를 제출해 구속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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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받은 ‘거동에 문제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수 있는 건강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받은 혈액검사 결과를 근거로 간 수치가 정상 범위의 5배를 넘는다고 주장하며 건강 악화를 호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직접 30분간 발언을 통해 “구속 전에는 간 수치가 정상이었지만, 구속 후 건강관리가 되지 않아 수치가 급등했다”며 “운동도 못 하고 불면증과 어지럼증이 심해 변호인 면담 시간 외에는 대부분 누워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위해 증거인멸을 할 사람이 있겠느냐”며 구속 사유의 부당성도 거듭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상태로, 구속적부심 기간은 구속일수에 산입되지 않아 실제 1차 구속기간 만료일은 약 3일 앞으로 다가왔다. 특검은 조만간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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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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