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없이 숨진 남성 1100만불, 이름도 모르던 119명이 상속

“미청구 재산이 상속자에게 반환된 사례 중 가장 큰 금액”

미국 조폐국이 찍어낸 1달러 지폐
조폐국이 찍어낸 1달러 지폐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평생 존재도 모르고 살았던 먼 친척으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는 일이 동화나 영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었다.

27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유언장 한 장 남기지 않고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시카고 남성 조지프 스탠케익의 유산 1100만달러가 스탠케익의 이름조차 들어본 일이 없는 119명의 친인척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일리노이주 재무관실은 미청구 재산 반환 작업 과정에서 스탠케익이 거액의 재산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스탠케익이 남긴 재산은 ‘이지'(Easy)라는 이름이 붙은 보트 한 척과 은행 예금, 뮤추얼펀드 투자금 등 1100만 달러에 달했다.

스탠케익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웃들은 그가 평소 검소한 생활을 했다고 전했다.

재무관실 대변인은 조사관들이 법적 상속인 파악을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그의 가계도를 추적하는 데만 수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스탠케익의 유산 관리를 맡은 케네스 피어시 변호사는 “상속인은 모두 119명, 5세대에 걸쳐 있으며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주 외에 뉴욕·뉴저지·미네소타·아이오와에서부터 캐나다·영국·독일·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까지 북미와 유럽 곳곳에 퍼져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가운데 스탠케익에 대해 들어본 일이 있는 사람은 단 1명도 없다”고 그는 부연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세금을 제외하고 1인당 평균 6만 달러씩을 손에 넣게 된다

재무관실은 “미국 역사에서 유언장 없이 남겨진 미청구 재산이 상속자에게 반환된 사례 중 가장 큰 금액”이라고 전했다.

피어시 변호사는 “상속인이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돈을 전달하는 데만 최대 4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투자전문매체 ‘마켓워치’는 “미국에서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 은행 계좌·부동산·유가증권 등 자산은 사망자가 거주한 주의 ‘유무언 상속법’에 따라 처리된다”며 다만, 타주에 소재한 부동산은 해당 주법을 따르게 된다고 전했다.

법원이 상속자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산은 주 정부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