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차별이자 인권침해…대단히 유감”

병무청장의 ‘입국금지’ 의견에 인스타그램 통해 반박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자신의 입국을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모종화 병무청장의 발언에 반박하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지난 13일 모종화 병무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승준이 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스티브 유는 한국사람이 아니고 미국사람이며 2002년도에 국외가서 시민권 획득해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스티브 유에 대해 우리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병무청장의 입장을 밝히라고 하면 입국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승준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병무청장님은 저에 대한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의 이유로 제가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병역의무를 이탈했고, 제가 입국하면 장병들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라고 했다.

이어 “제가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면서도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한국에서 데뷔할 때 이미 미국 영주권자였고 교포신분으로 활동했습니다”라며 “당시는 병역에 있어서 지금처럼 영주권자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영주권이 상실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으려면 부득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가족의 설득과 고민 끝에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도 없었습니다”라며 “그러면 마음을 바꾼 것이 위법한 것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법한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유승준은 “지난 5년간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의 의무가 말소된 사람이 2만명이 넘는데,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되어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라며 “법 앞에서 모두 평등해야 할 것인데도 말입니다”라고 말했다.

또 “유승준이 아닌 스티브유로 불려도 저의 뿌리는 대한민국에 있고 고국을 그리워 하는 많은 재외동포 중 한 사람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라며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십년 째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유승준은 “5년간 계속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나, 정부가 최근 저에 대한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하고 오늘 병무청장님이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2000년대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승준은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당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그의 말과 정반대되는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사회적 논란이 일자 정부는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결정, 18년째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달 뒤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LA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2심은 지난해 11월 “LA총영사관은 13년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했다”며 “관계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LA총영사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발급 거부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내용은 아니었다. 영사관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다면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LA 총영사관은 지난 7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후 유승준 측은 지난 5일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유승준 인스타그램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