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이 아니라 스티브 유…입국금지해야”

모종화 병무청장 “신성히 병역의무하는 장병들 상실감”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4)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한국으로의 입국은 앞으로도 계속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유씨 측이 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과 관련한 병무청 입장을 묻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유승준 용어를 쓰고 싶지 않고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한국사람이 아니고 미국사람”이라며 “2002년도에 국외가서 시민권 획득해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이어 “현재 스티브 유에 대해 우리 정부가 비자 발급을 거부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병무청장의 입장을 밝히라고 하면 입국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 청장은 유씨를 입국금지해야 하는 이유로 “입국해서 연예활동을 하면, 신성하게 병역의무하는 장병들은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나”고 반문했다. 또 “물론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입국금지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모 청장은 유씨에 대한 정부의 입국금지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부 그런 의견이 있는 것을 알지만,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커서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티브 유는 국내에 있을 때 철두철미하게 병역의무 수행한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만약 입국을 허용하면 국민적 상실감도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이채익 의원실에 별도로 밝힌 유씨 관련 입장에선 “스티브 유는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민과 국가를 기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라며 “입국을 허용할 경우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2000년대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당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그의 말과 정반대되는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사회적 논란이 일자 정부는 그해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 18년째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한국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지만, 여전히 국내 입국길은 막힌 상태다.

이에 유씨 측은 지난 5일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한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본격연예 한밤’ 캡처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