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애플 ‘에어태그’, 결국 살인 불렀다

인디애나주 20대 여성, 애인 의심해 몰래 에어태그 설치

술집까지 미행해 ‘바람’ 현장 목격…결국 차로 치어 살해

인디애나주의 20대 여성이 자신의 남자친구를 사물 위치추적 장치인 애플 ‘에어태그(Airtag)’를 이용해 미행한 뒤 자동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5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인디애나폴리스 경찰은 “게일린 모리스(26)가 애인인 안드레 스미스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면서 “그녀는 에어태그와 GPS를 이용해 피해자를 사건현장인 술집 ‘털리 펍’까지 미행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리스는 사건 당일인 지난 3일 새벽 다른 목격자에게 “나는 스미스의 여자친구이며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서 “남자친구가 만나고 있는 여자를 빈 와인병으로 때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에어태그의 위치추적 기능을 이용해 범행 장소인 술집에 도착한 모리스는 남자친구인 스미스와 다른 여성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모리스는 술병으로 상대 여성을 공격하려 했지만 스미스가 막아서면서 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소동이 벌어지자 업소 측은 모리스와 스미스를 가게에서 내쫓았으며 가게를 나선 모리스는 곧바로 자신의 차를 몰고 스미스를 덮쳐 숨지게 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모리스는 차량의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3차례나 피해자를 친 것으로 나타났다.

모리스는 스미스를 친 뒤 차에서 내려 상대 여성까지 해치려 했지만 해당 여성은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느라 업소에 남아 있어 화를 면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에어태그
[애플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