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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없는 난민도 구금 가능…트럼프 새 이민 지침 논란

paul 2 months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입국 1년 뒤 영주권 미신청 시 단속 대상…법원 제동 속 정책 충돌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은 난민을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지침을 시행하면서 미국 이민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됐다.

연방 국토안보부와 이민국은 새로운 내부 메모를 통해 난민이 미국 입국 후 1년이 지나도록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이민 당국이 구금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구금된 난민은 신분 재심사를 받게 되며, 재검토 기간 동안 구금이 유지될 수 있다. 구금 기간 상한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난민 승인 이후 일정 기간 내 영주권 신청 여부만으로 구금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지침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다. 행정부는 이민법 집행 강화와 범죄·안보 위험 식별을 정책 배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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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행 과정에서 단속이 이미 진행된 사례도 보고됐다. 미네소타에서는 난민 최소 100명이 체포돼 텍사스 구금 시설로 이송됐으며, 연방 판사는 재심사를 이유로 한 구금과 추방 절차를 중단하고 구금자 석방을 명령했다. 법원은 해당 보호 조치 연장 여부를 심리 중이다.

행정부는 난민 수용 규모도 축소했다. 올해 난민 수용 상한은 7500명으로 조정됐으며 이전 행정부가 설정했던 12만5000명보다 크게 낮아졌다. 일부 수용 쿼터는 특정 국가 출신 신청자에게 우선 배정될 방침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난민이 입국 후 1년이 지나야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긴다는 점에서 새 지침이 실제 절차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국가 출신 신청자의 비자 처리 지연이 영주권 취득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난민 지원 단체들은 이미 신원 검증을 거쳐 입국한 난민의 법적 지위를 흔들 수 있다며 반발했다. 시민단체들은 구금 및 추방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ICE 단속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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