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김 의원 “한국 언론중재법 우려”

“대북전단금지법, 종교의 자유 관련 법률도 동의 못해”

한인 연방의원인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한국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우려의 시각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8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화상으로 주최한 한미동맹 관련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 의회에서 제기된 특정 정책 가운데 내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언론중재법과 대북전단금지법, 종교의 자유 관련 법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뿐 아니라 미 의회와 유엔에 있는 동료들도 이 사안에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초 김 의원은 외교위 아태소위원회 위원장인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 등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었다. 그는 당시 방한이 한미 간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고 의원들 간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생산적이고 가치있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김 의원은 방한 당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했을 때 자신이 중요한 문제를 언급했다며 “중국에 억류된 기독교인 탈북자 가족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에게 비공개 채널을 포함한 모든 채널을 활용해 탈북자들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오게 하도록 지원해 달라고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내게 미국에 돌아가서도 이 문제를 계속 알아봐 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탈북자들은 (한국에) 가고 싶어한다. 그곳에 형제자매가 있고, 편안하게 느끼는 문화와 환경, 언어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대북 인권특사 지명을 촉구했다고도 덧붙였다. 대북 인권특사 자리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4년여 동안 공석으로 있었다.

영 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