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 “텍사스 낙태제한법 시행 유지”

‘낙태제한법 저지’ 연방정부 요청 기각…낙태 시술자들 소송권은 인정

연방 대법원이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을 막아달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이날 8대1로 텍사스주의 낙태 제한법 집행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낙태 시술자들이 하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은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통해 임신 중기까지 낙태권을 보장하고 있다.

단속이나 기소권을 주 정부가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연방 법무부는 연방법원에 이 법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소법원이 이를 뒤집었고, 대법원도 항소법원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또 대법원은 이날 본안 심리에서 낙태 제한법의 위헌 여부는 판단하지 않으면서 낙태 제한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연방 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매우 우려스럽다”며 “나는 오랫동안 인정받아온 헌법상 권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항상 여성들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도 “법원은 텍사스의 낙태 제한법이 발효되기 전에 이 광기를 종식해야 했다”며 “그때도 실패했고 오늘도 또 실패했다”고 말했다.

반면 켄 팩스턴 텍사스주 검찰총장은 “엄청난 승리”라며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보수성향의 법률단체인 ‘수전 앤서니 리스트’의 마조리 대넌펠서 회장은 “우리는 텍사스의 심장 박동법 시행이 계속돼 태아의 생명을 구하고 산모를 보호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대부분 금지하는 미시시피주의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