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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헌”…글로벌 무역 질서 ‘회오리’

paul 3 months ago (Last updated: 3 months ago) 1 minute read

IEEPA 근거 판결…트럼프 관세 정책 법적 기반 흔들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로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했다.

연방대법원은 20일 6대3으로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하급심의 위법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기본관세 10%와 함께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해왔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대법원은 관세는 헌법상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부여한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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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EPA는 1977년 제정된 법으로 외국 상황이 미국 안보나 외교정책 또는 경제에 특별한 위험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경제 거래를 통제할 권한을 부여한다.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가 사용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이었다.

이번 판결로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 권한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다만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및 122조, 관세법 338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 판단 이후 기업들의 환급 요구 가능성도 제기됐다. 펜실베이니아대 펜와튼 예산모델 연구진은 환급 규모가 1750억달러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기자 사진

이상연 기자
paul@atlantak.com
트럼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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