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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모리대 학생, “학비 반환” 집단소송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1학년생 “학생들에 500만달러 돌려줘야”

코로나19으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실시해온 에모리대학교를 상대로 재학생 1명이 학비 일부를 반환하라며 집단 소송(class action)을 제기했다.

매사추세츠주 출신의 1학년 학생인 윌라 데마시는 지난 8일 애틀랜타 연방법원에 “에모리대 재학생들에게 총 500만달러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전국 유명 사립대학들을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하겐스 버먼 소볼 샤피로’ 로펌이 소송을 맡았으며 에모리대 학생이면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원고는 소장을 통해 “학생들을 귀가시키고 캠퍼스를 닫았으면서도 피고인 에모리대는 학비와 수수료(tuition and fees)는 물론 기숙사 비용까지 계속 부과했다”면서 “정상적인 캠퍼스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학비를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에모리대는 11일 “코로나19으로 봄학기에 문제가 생겼지만 에모리대는 학생들에게 탁월한 교육을 계속 제공했다”면서 “500만달러의 펀드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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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모리대가 캠퍼스 폐쇄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대학 홈페이지/emory.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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