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빠진 검찰…서류 분실해 살인범 석방

귀넷카운티 법원, 살인사건 용의자 2명 “기소 못해”

검찰청 “증거 보강해 재기소”…법원, 다시 보석 허용

귀넷카운티 검찰청(DA)이 살인사건 관련 서류를 분실하고 결정적 증인도 찾지 못해 어렵게 체포한 살인사건 용의자 2명을 기소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WSB-TV에 따르면 귀넷카운티 고등법원 조지 허친슨 수석판사는 최근 지난 2020년 2월 피치트리코너스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용의자 코비 마이아트(20), 코리 마이아트(22) 형제와 개브리얼 모랄레스(21) 등 3명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기각했다.

허친슨 판사는 “검찰이 중요한 증인을 제시하지 못했고 필수 서류도 갖추지 못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는 3명의 용의자 가운데 보호관찰 중인 코리 마이아트를 제외한 코비 마이아트와 개브리얼 모랄레스를 즉각 석방했다.

귀텟카운티 검찰청은 자료를 보강해 이들 2명을 재기소했지만 허친슨 판사는 이들에 대한 보석을 허용했다. 방송은 “살인사건 용의자에 대한 보석이 허용된 것은 드문 일이어서 검찰의 부실 수사가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귀넷 검찰은 또한 다른 납치 및 강간 사건 용의자의 기소 서류도 분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에 따르면 검찰은 용의자 알프레도 카포티의 서류를 찾지 못해 기소를 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대해 팻시 오스틴-갯슨 검찰청장(DA)은 “이러한 문제가 드러났을 때 곧바로 대응에 나섰다”면서 “끝까지 범죄자들을 기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연 대표기자

코리 마이아트(왼쪽)와 개브리얼 모랄레스./WSB-TV
살인사건이 발생한 아파트/Gwinnett County Police Depar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