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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무기수, 한인 변호사가 석방시켰다

paul 1 month ago (Last updated: 1 month ago) 1 minute read 0 comments

루이지애나 남성, 마리화나 20불 판매 혐의 무기징역형

박지영 변호사 변론으로 감형…12년만에 가족들 품으로

20달러 어치의 마리화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을 받고 복역하던 노숙자가 한인 여변호사의 변론으로 12년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CBS 뉴스에 따르면 루이지애나 슈리브포트에서 홈리스 생활을 하던 페이트 윈슬로(53)는 지난 2008년 마리화나 판매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윈슬로는 마리화나 구입고객으로 위장한 경찰에게 20달러 상당의 마리화나를 5달러에 판매하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윈슬로는 “배가 고파서 갖고 있던 마리화나를 팔아 음식을 사먹으려 했다”고 진술했다.

단순한 범죄였지만 악명높은 루이지애나주의 ‘3진 아웃’ 법률에 따라 윈슬로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루이지애나주는 범죄의 유형에 상관없이 3번 연속 징역형을 받을 경우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윈슬로는 이전에 절도와 코카인 소지 등 ‘비폭력적’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러한 악습을 철폐하기 위해 조직된 법률 구조단체인 ‘이노센스 프로젝트 뉴올리언스’의 대표(Executive Director)인 박지영(미국명 Jee Yeong Park. 46) 변호사는 “당시 윈슬로의 변호사는 형 경감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특히 윈슬로는 적법한 배심원 재판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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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의 변론으로 윈슬로는 최근 감형 결정을 받고 지난 16일 12년만에 석방됐다. 이날 딸인 페이스 윈슬로와 손주들을 만난 윈슬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게 된다”면서 “이 모든 일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박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팀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페이트 윈슬로가 우리의 마지막 고객이었으면 좋겠지만 ‘징역의 세계 수도’인 루이지애나주에서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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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변호사(왼쪽)와 페이트 윈슬로(Credit=ANGELIQUE THOMAS via C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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