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요가’는 허용…’나마스테’는 금지

주의회, 공립학교 요가수업 금지 조치 28년만에 해제

‘힌두교 종교행위’ 딱지…관련 용어 사용은 계속 불허

기독교 단체들 “기도 금지하면서 요가는 허용” 반발

미국 50개주 가운데 유일하게 공립학교에서의 요가 강좌를 금지해온 앨라배마주가 28년만에 이같은 제한을 철폐한다.

13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하원은 지난 11일 찬성 73표 대 반대 25표로 지난 1993년 주교육위원회가 제정한 요가강좌 금지를 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 표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인 지지를 받고 있어 최종 입법이 유력하다.

주교육위는 당시 “힌두교에 뿌리를 둔 요가와 ‘나마스테’ 등 힌두교 종교용어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보수 기독교단체들의 입김으로 요가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요가 강좌 개설은 허용하지만 ‘당신에게 절을 합니다(I bow to you)’라는 의미를 지닌 요가 인사말 ‘나마스테(Namaste)’등 힌두교 용어는 여전히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북미 힌두교연합의 니쿤지 트리베디 회장은 WP에 “법안 통과는 긍정적인 첫 발걸음이지만 나마스테 등의 용어를 금지한 것을 매우 식민지적인 사고”라면서 “선택적으로 어떤 문화의 일부분만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제레미 그레이 주하원의원(민주, 오펠라이카)은 “완벽한 법안이라는 것은 없다”며 “더 큰 그림을 생각해서 일단 가능한 조치부터 취한 것이며 K-12 공립학교 학생들이 요가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말했다.

그레이 의원은 “연방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14% 이상이 요가를 연습했다”면서 “특히 요가의 호흡법은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주정부 차원에서 요가를 금지한 곳은 앨라배마주가 유일하지만 ‘바이블 벨트’인 남부 지역에서는 요가를 ‘이교도의 종교행위’로 인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조지아주 케네소의 불러드 초등학교는 2016년 요가수업에서 ‘나마스테’라는 인사를 금지하고 ‘만달라’ 상징을 제거하기도 했다.

이 법안에 대해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기독교 단체를 위해 일하고 있는 헌법전문 변호사 에릭 존스턴은 “이 법안은 정교 분리를 명시한 미국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기독교의 기도도 공립학교에서 금지하자고 하면서 힌두교의 행위인 요가를 정식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요가 자료사진 Image by StockSnap from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