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호텔, 미성년 성매매 방조혐의 피소

디캡카운티 힐탑 인, 15세 소녀 피해자에 소송 당해

메트로 애틀랜타의 한 호텔이 인신매매 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19일 AJC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발생한 미성년자 소녀의 인신매매 및 강제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는 조지아 연방 북부지원에 디캡카운티 힐탑 인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당시 15세였던 피해자는 티모시 채펠(당시 48세)에 의해 힐탑 인 호텔에 감금돼 성매매를 강요받았다. 채펠은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피해자를 강제적으로 성매매에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의해 기소된 채펠은 지난 2012년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중이다.

피해자측 변호사는 매튜 스토더드는 소장을 통해 “채펠은 피해자를 자신의 옆방에 묵게 하면서 호텔 공유 공간에서 피해자를 학대하기도 했다”면서 “특히 성매매를 위해 호텔을 찾아온 남성 1명은 피해자가 너무 어리다며 호텔측에 항의를 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성매매 고객 1명에게 자신을 집까지 태워다 달라고 사정해 간신히 호텔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스토더드 변호사는 AJC에 “호텔측은 이같은 인신매매와 미성년자 성학대를 충분히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개인상해와 정신 및 감정 상해, 고콩, 정서장애 등을 이유로 배심원 재판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힐탑 인 호텔을 소유한 나십 인베스트먼트사는 AJC의 코멘트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조지아 연방 북부지원/http://www.gand.uscourts.gov/